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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는 가족끼리 계좌이체해도 다 들킨대…”
요즘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보내는 것도, 형제가 생활비를 나누는 것도 이제는 국세청에 포착돼 세금 폭탄 맞는다는 이야기.
실제로 검색해보면 비슷한 불안한 소문이 많지만, 사실과 오해가 뒤섞인 정보가 대부분이에요.
오늘은 8월부터 달라진다는 가족 간 계좌이체 제도에 대해 정확한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 잘못된 정보 vs ✅ 실제 사실
❌ 잘못된 정보 ✅ 실제 사실 8월부터 가족끼리 돈 보내도 국세청에 다 들킨다 계좌이체 자체는 자동 보고되지 않으며,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등 특정 조건에서만 보고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0만원만 보내도 증여세 나온다 10년간 누적 5천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며, 소액 이체만으로 세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생활비나 용돈도 세금 대상이다 일상적인 생활비, 학비 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고액 반복·불명확한 사용 목적일 경우만 추적 가능성 있음 💡 그럼 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을까요?
올해 8월부터 국세청이 도입한 AI 거래 분석 시스템때문이에요.
예전보다 더 똑똑한 시스템으로, 고액을 쪼개서 여러 번 이체하거나 반복적인 금액 이동 패턴을 인식할 수 있게 됐어요.
즉, 법이 바뀐 건 아니지만, 회피성 거래나 이상 징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 정말 주의해야 할 상황은?
-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장기간 송금하면서 합산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
- 큰 돈을 나눠서 여러 번 송금하는 '쪼개기 증여' 패턴
- 송금의 목적이 생활비가 아닌 자산 축적(저축, 투자 등)인 경우
👉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이 증여로 의심할 수 있고, 필요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요.
✅ 반대로 안심해도 되는 경우는?
- 부모가 자녀에게 학비나 식비 등 정상적인 생활비 지원을 하는 경우
- 단발성 소액 송금 (예: 명절 용돈, 기념일 선물 등)
- 지출 내역이 명확하고, 계좌 흐름이 투명한 경우
✔️ 즉, 일상적인 가족 간 이체는 대부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마무리 요약
- 가족 간 이체 = 무조건 세금 NO!
- AI 분석 시스템 도입 → 반복적·고액 패턴만 주의
- 생활비, 용돈은 과세 대상 아님 (단, 너무 과하면 예외)
앞으로는 송금 내역도 ‘의도’와 ‘패턴’이 중요해집니다.
불필요한 불안감은 내려놓고,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돼요.📚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 통장에 자동이체로 생활비를 보냈는데 이것도 문제 되나요?
→ 보통은 문제되지 않지만, 매달 큰 금액을 오래 보내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Q. 형제끼리 서로 돈 빌려준 것도 다 걸리나요?
→ 명확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안 봅니다.Q. 아예 안 보내는 게 낫겠죠?
→ 아닙니다. 보내야 할 돈은 보내되, 투명하게 송금 목적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헷갈리는 정보 속에서 괜한 불안만 키우기보단, 정확한 기준을 알고 똑똑하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가족 간 송금도 이제는 얼마를’ 보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왜’ 보냈는지가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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